'코로나19'를 악용해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 18명이 검거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인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한 후 이를 국내산 박스에 옮겨 담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이른바 '마스크 박스갈이' 일당 18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총책 등 3명을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박스갈이 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 저렴한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한 다음 이를 국내산으로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일부 중국산 마스크(장당 원가 150원)를 국내산 마스크(장당 원가 600원)로 시중에 유통시켜 4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금조달부터 박스갈이, 인력관리, 창고관리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마스크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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