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86인에 찬성 167인, 반대 12인으로 가결시켰다. 기권은 3표, 무표 4표였다.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상 안건은 이것 하나였다. 이른바 '원 포인트' 본회의였던 셈이다.
정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한 신상 발언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웠다"며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선배 동료 의원 누구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결을 호소했으나 공허한 울림에 그쳤다.
정 의원은 "금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이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거나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참여, 참석 여부는 (의원) 각자에게 맡겼다"며 "민주당 의원 (신병을) 처리하는 것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결자해지하라'는 것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일 뿐, 실제로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몇 표 나오는지'를 명확히 드러내 대여 공격 소재로 삼으려는 전술이 아니냐는 풀이도 나왔다.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박완수 의원 1명이었고,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