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아파트 청약 불법 의심사례들이 연달아 적발돼 일부는 경찰 수사까지 의뢰됐다.
울산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2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지난 9월 청약률이 높았던 관내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2달간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청약 당첨자 2300여 명 중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전매알선 의심 23건을 적발됐다.
시는 위장전입 의심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전매알선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교란행위와 집값 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의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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