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회가 사리사욕을 채우다 휘청거리고 있다.
전북도의원과 전주시의원, 김제시의원에 이르기까지 시·도의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불륜 스캔들'까지 휘말리면서 의회 전체에 먹구름이 끼고 있기 때문이다.
전 전북도의장을 역임한 송성환(50) 도의원이 21일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송 의원은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원도 함께 명령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온주현 김제시의장의 의원직 사퇴가 결정되면서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됐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온 의장은 후반기 의장에 다시 오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기까지 하고, 탈당 후 기존 무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일부의원들의 공조 속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압승하기 위해 의장단 선거 직전 이른바 '선거담합'을 의심받을 수 있는 밀실회합을 가지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주민소환이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자충수를 두기도 했다.
또 온 의장은 최근에는 수상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로 검찰 고발 직전까지 가려하자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를 결심하는데 이르게 됐다.
온 의장에 앞서 김제시의원이었던 유진우·고미정 전 의원은 '불륜'사태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하기도 했다.
유진우 전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에서 첫 제명된 사례로 지난 7월 16일 의회에서 제명됐다.
고미정 전 의원 역시 유 전 의원과의 적절치 못한 관계로 인해 지난 7월 22일 의회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그러나 이들 두 전 의원은 최근 의원직 제명에 불복해 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도내 지방의원들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주시의원 3명이 이른바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줄타기'를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불구속 기소됐다.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이 의원과 공모한 전주시의원 2명을 비롯해 나머지 1명의 경우에는 별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모 관계에 놓인 전주시의원 2명은 당내 경선여론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고, 나머지 시의원 1명은 지난 3월 휴대전화로 95명의 선거구민에게 모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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