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외국국적 초·중학생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이 지급된다.
1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등에 의해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및 비대면 학습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외국 국적 재학생으로 10월 8일 기준 초등학생 201명, 중학생 214명 등 총 415명이다.
지원 금액은 총 7230만 원이며,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 현금으로 각각 지원한다.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지역 국립학교, 특수학교 포함)은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없이 스쿨뱅킹 계좌나 수령을 원하는 계좌로 받으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계좌정보 및 동의 절차를 거친후 내달 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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