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등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사업소득 과세 방안이 집중 제기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물론 소득 현황조차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올해 5월 구독자 10만 명 이상 파워 유튜버가 4749명인데 10%도 안되는 330명만 소득 신고를 했다. 한국의 ‘톱 10’ 개인 유튜버 수입만 122억 원이라는 해외 통계도 있지만, 소득신고를 한 330명의 작년 월수입 신고내역을 합쳐도 불과 73억 원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 박 의원은 “구글과 협조해 사업자 납세 의무를 전면 안내하고 엄정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SNS상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9년 9~12월 SNS마켓 사업자로 주업종 사업자 등록을 한 건수는 505건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는 39건에 그쳤다. 양 의원은 “몇십만 명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현금 거래만 유도하는 식으로 소득세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자사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으로 '통행세 논란'을 빚자 이에 대한 대응 과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됐던 이 정책이 전 분야로 확대되면 플랫폼 업계 전반에서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구글플레이 매출은 국내 7개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비씨) 집계로만 올해 1∼9월 2조 원이 넘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관련 수수료 매출이 급증할 텐데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분에는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김대지 국세청장은 "현재 국내에 물리적인 사업 장소, 서버가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와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청장은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와 관련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서 과세하고,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 계상과 부당 세액감면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청장은 "해외 부동산 데이터베이스(DB)와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높여 신종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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