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오는 12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과 마스크 종류, 착용법, 계도기간 등이 포함된다.
먼저 계도기간은 애초 10월 12일에서 11월 12일로 1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장소는 대중교통과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은 상시적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을 고려해 단계에 따라 적용하기로 했다.
별도 규정이 없었던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로 세분화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망사형 마스크 또는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착용 및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다.
춘천시보건소는 해당 행정명령과 관련된 지도·점검 및 단속계획을 이르면 이달 중 수립하고 행정명령 해제시까지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며 “시민분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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