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가 중소형급(아반떼)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하루에만 2번 주유한 걸로 드러나 국정감사장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의원(더민주·남양주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급 법원의 주유비 집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하루 2차례 이상 동일차량 중복주유, 과다결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지출이 전국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 울릉등기소가 지난 7월 업무용 차량인 아반떼 승용차 주유비를 2차례에 걸쳐 하루에만 24만원을 결제했다. 이는 아반떼 승용차 연비기준(8만원 주유, 520㎞ 주행) 44.5㎞의 울릉일주도로를 약 서른다섯 바퀴 돌 수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울릉등기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선결제를 넘어 까드깡, 횡령이 의심된다”며 조재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한편 각급 다른 법원에서도 하루 두 번이상 주유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 가운데 지난 2015년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만 동일차량에 하루 동안 2차례 이상 결제된 기록만 약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등기소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매월 12만원씩 주유결제를 해왔지만 전월 결제를 못해 두달치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왔다”며 “앞으로는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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