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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체납자 숨어 살아도 '정밀타격'...신고자 포상금 최대 20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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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체납자 숨어 살아도 '정밀타격'...신고자 포상금 최대 20억 준다

국세청, 8개월만에 1조여원 징수...빅데이터로 812명 선정 또 추적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악착같이 세금을 내지 않는 악질 고액체납자들이 점점 버티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1900여명에 달하는 체납전담팀 요원들을 배치해 빅데이터를 동원해 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추정하고 '정밀 타격'하는 첨단기법이 갈수록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1조5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0억 원이 증가한 성과다. 악질 체납과 관련해 290명을 형사 고발까지 했다.

또한 5일 국세청은 거주지를 속이거나 집에 현금을 숨기는 등의 수법을 쓰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선정해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1억 원 이상 상습 체납자와 체납자 주변인들의 거주지, 소득과 지출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적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적조사 사례를 보면 고액체납자가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딴살림을 차리는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A씨가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뒤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A씨는 타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타인 명의의 경기도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체납추적팀은 A씨의 거주지 현장에 들이닥쳐 미화 1만달러 등 외화, 고가품 시계 5점, 회화 5점 등 약 1억 원 상당을 압류했고, 이후 13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며 주소지가 아닌 경기도 분당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체납추적팀은 B씨의 집안 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 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고가 시계·핸드백 등 약 2억 원 상당을 압류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한 결과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 장소와 일치해 12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고액체납자가 악의적으로 세금 낼 돈이 없는 척 하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이번에 추적조사 대상 선정 사례를 보면, 법인대표인 A씨는 법인에 대한 세금이 쌓이자 부동산을 B씨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B씨는 부동산을 살만한 소득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A의 과거 동거인인 점 등으로 A씨가 부동산 허위 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B씨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의류사업을 하는 C씨는 체납액이 늘어나자 폐업을 했다. 하지만 C씨가 처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본인의 사업을 이어간 위장폐업으로 판단했다. 처남의 근무지와 소득신고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C씨에 대한 체납액 징수,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안에 현금과 골드바를 숨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은 이미 다수 적발됐다. 최근에도 국세청은 주소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한 체납자를 포착해 거주지 옷장 가방에서 현금 1억 원을 발견하는 등 체납액 5억 원 전액을 징수하고 체납자와 배우자를 고발조치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까지도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집어넣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이들의 은닉 재산을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부동산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혐의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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