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통사고 사망·부상자 중 노인 사망·부상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만 65세 이상 노인 34명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은 지난 2015년 50.6%, 2016년 50.5%,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이며 보행부상자 노인 비율 또한 2015년 20.6%에서 2019년 2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교통사고(2019년 기준)사상자의 약 26%(1만2396명)가 도로에서 보행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 평균 34명꼴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2016년 859개소에서 2019년 1932개소로 확대하고 노인보호구역 내 도로표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속도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노인보호구역이 노인보행교통사고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5~2019), 노인보호구역이 2015년 859개소에서 2019년 1932개소로 약 2배 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노인보행 사상자는 2015년 1만1681명에서 2019년 1만239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에 대해 김의원은 “현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있지만 규정상 설치되어야 하는 속도저감시설 설치 미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전국적으로 노인보호구역 1개소에 설치된 도로표지는 1.09개, 과속방지턱은 1.67개로 노인보호구역당 최소 1개 이상 설치되어있지만, 도로반사경(0.66개), 미끄럼방지 시설(0.77), 방호울타리(0.28개) 등은 보호구역 안에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이처럼 노인보행자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노인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노인보호구역을 무작정 확대만 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사고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노인 뿐 아니라 운전자도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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