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미끼로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피해자 B 씨 등에게 파라솔 사업 영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3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파라솔 임대사업 투자 사기는 물론 샤워장, 치킨부스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라솔, 샤워장, 치킨 부스 운영권을 미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그 죄질이 중하고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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