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구에게 격투기 기술을 사용해 기절시키는 등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 학폭 피의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은 23일 학교폭력(폭행·공동폭행·상해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1년 6월, 장기 8월·단기 6월의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아직 인격이 미성숙하고 또래 문화 등으로 폭력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시기인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과 피폐해진 삶이 여전한 상황에서 형벌을 면할 수 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과 증거 외 피해자가 친구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고 진술했다는 점에서도 무죄를 다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에서 선고하는 부정기 형은 장기징역 기간 동안 교정기관에서 성실하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수형인을 심사해 인정되면 단기에 석방될 수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C군과 D군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C군과 D군에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힘 있는 친구의 편에서 힘 없는 친구를 괴롭히면 언젠가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고 훈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의 시사 고발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간에 파문을 일으켰었다.
사건 피해자인 E군은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에서 E군이 과연 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다툼을 벌여왔다.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선고받은 법원을 통해 항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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