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당내 경선 당시 캠프 관계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최형철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의 당내 경선 당시 캠프 관계자 3명 가운데 이 의원의 전 비서관 출신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캠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소환에 성실히 응해 조사받은 점과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행위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단순가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물적증거가 수집된 점에 베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영장이 발부된 이들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4.15총선이 끝난지 하룻만인 지난 4월 16일 전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선거구의 이상직 당선자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주 서신동의 종교시설인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관련,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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