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 대한 결심공판이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36살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피고인 27살 친어머니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11살 딸을 도구를 이용해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에 손가락에 손가락을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자녀를 도구를 이용해 왜 때렸냐?” 는 검찰의 추가 질문에 박씨는 “자녀의 훈육은 손으로 때릴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절대 계부라고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 했다”면서 “이는 사건에 대해 변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딸이 계부라고 알면 충격 받을까 싶어서”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 발생한 점을 들어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뉘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아 그 시기나 횟수를 특정할 수 조차 없고,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친어머니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범행 횟수가 많다고 했지만, 조현병 치료를 받는 점, 나머지 자녀를 돌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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