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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통영시민 알권리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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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통영시민 알권리 보장 촉구

관할 지자체와 주민에 협의 없는 환경부의 독단적 행동에 화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안)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통영 지역주민들이 “알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변경(안) 주민 공람 과정에서 기준 없는 편입과 해제 등의 독단적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통영시와 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지역협의회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해제요구 방안을 건의하고 구역조정(해제)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통영의 섬. ⓒ통영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는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26필지, 약0.0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다.

그러나 편입면적은 86필지 약 14.1제곱킬로미터, 마을지구 확대 안으로 15개 마을 188필지가 포함되는 자료가 있을 뿐, 해당 구역조정에 대한 현황 조서가 없어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도서인 산양읍 연곡리 내․외부지도, 욕지면 내․외 거칠리도, 외초도, 좌사리도 등 7개 리 지역과 한산면 소․대구을비도, 사량도 딴독섬, 대호도 등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조정되는 것은 산양읍, 한산면, 욕지면, 사량면을 관할권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통영시의 사전의견이나 협의내용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일방적인 계획이어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영시는 공원계획안 도면만으로 주민공람(열람)공고를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이며 더불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 환경부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후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 행정절차를 거쳐 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로 최종 확정시킬 예정이다.

통영시는 육지 부(도산면, 광도면, 용남면, 옛 충무시 일원)와 미륵도, 그리고 570개의 도서(유인도 44개, 무인도 526개)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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