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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 폭발 화학운반선 통영 성동조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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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 폭발 화학운반선 통영 성동조선 온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 출발 SM 하역 등 환경단체 모니터링 허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사무소)이 울산 염포항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스톨트 그로이란드’ 호의 성동조선 입항을 14일 조건부 허가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8일과 10일 이 선박의 불개항 기항허가 최종 결정시한을 연기한바 있다.

작년 9월 염포부두에서 폭발한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는 1년째 정박 중이다.

▲31일 성동조선 안벽 앞 해상에서 울산 폭발 화학 운반선 통영 성동조선 입항을 반대하는 선상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배윤주 통영시의원(더불어민주당), 박태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장, 전병일 통영시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프레시안(서용찬)

선주사 측은 사고선박에 실린 화학물질 스티렌모노머(SM)를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경남 통영 성동조선소에서 진행하겠다며 예인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통영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선주사가 신청한 기항 허가신청서에는 폐기물(오염수)처리 및 수거가 목적이다.

환경단체와 어민이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평형수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허가 신청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기항허가는 오는 25일까지이며 연장신청은 가능한 상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화재선박의 통영 기항에 11개의 조건부를 달았다.

기항 중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작업만 시행해야 하며 환경단체 및 어업인들의 우려사항이 많은 만큼 피 허가자가 제출한 보완상의 각종 규칙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선박 내 평형수(오염물) 일체는 배출시키지 않은채 조선소 육상 야드로 양육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특히 폐기물(평형수)일체는 울산항 출항, 통영기항, SM하역 이송, 선박수리 등 일련의 작업과정(현장) 시민단체 방문 및 모니터링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사무국장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민들과 대응방법을 논의하겠다. 이미 성동조선에는 불탄 일본 자동차를 실은 운반선이 불법 기항해있다. 위험물질을 싣고 성동조선에 기항시키려는 시도가 여수해양에서는 한번이라고 하겠지만 마산지방해양청은 앞으로 성동조선에 태평양의 폐기물 선박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하는 고속도로를 열어준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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