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이 16일 건설사 자서분양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서(自署)분양이란 건설사나 시행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사 또는 시공사 등 협력업체의 가족, 임직원 등에게 실거주가 목적이 아닌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사의 부족한 건설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과거에는 일부 건설사들이 자서분양을 강제 할당으로 협력업체의 가족 및 임직원 등에게 미분양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현재는 한층 더 나아가 분양실적 부풀리기 수단으로 눈속임해 신규 실입주자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 거제시 A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 임직원, 친인척 등 건설사 관계자들이 자서분양 수법으로 180건이 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어 계약을 취소해 분양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장기간 단체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자서분양으로 인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제기돼 왔고 지난 2013년과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법령이 형법과 공정거래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단속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서일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사업 주체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의 직원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주체에게 해당 주택의 공급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자서분양 금지 규정을 위반해 주택을 공급하거나, 관청의 공급 취소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일준 의원은 “자서분양으로 인한 분양실적 부풀리기는 명백한 기망행위 임에도 그간 법 적용이 쉽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적 제도적 정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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