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두고 식자재의 위생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한을 넘긴 축산물을 공급하거나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식자재 공급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20일부터 9월4일까지 여름철 성수 축산물 가공·판매 업체와 식자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행위는 기준 및 규격 위반 3건과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1건, 무표시 제품 보관 3건, 거짓 광고 행위 1건 등이다.
조사결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납품 관련 A업체와 배송업체 등 3곳은 냉동제품(-18℃ 이하)과 냉장제품(0~10℃)을 혼합 포장해 운반·판매하는 등 보관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다.
B업체는 유통기한이 105일이나 지난 축산물 309㎏을 판매하려다 적발됐고, B업체를 포함한 3곳은 축산물의 종류,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식육과 식육부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한 C업체는 자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납품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33가지 생약제를 첨가해 제조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거짓 광고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 총 925㎏을 압류하고,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와 고의적으로 식육 등을 속여 팔아온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김치공장 등 제조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를 중점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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