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추진방향 논의차 국회 방문
균형발전 재원마련 위한 분주한 발걸음
통합 창원시 재정인센티브 지원 연장안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 심의에 회부됐다.
창원시는 이날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박완수 의원실, 공동발의자인 이달곤 의원실, 행안위 소속 한병도‧김민철 의원실 등을 방문해 성공적인 연장안 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통합시 재정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지자체에 부여하는 재정특례이다.
창원시는 지방분권법 제35조를 근거로 통합 전 창원‧마산‧진해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6%인 146억원을 2011년부터 10년간 추가교부하는 형태로 지원받았으며 올 연말일몰 기한이 도래해 지원이 만료된다.
시는 출범 이후 10년간 재정인센티브 지원을 받았지만 통합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과 균형발전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공백 방지를 위한 통합시 재정인센티브 지원연장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종필 창원시 기획관은 국회 의원실을 찾아 연장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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