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릉도.독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하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지난 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태풍 ‘하이선’으로 초토화된 울릉도를 긴급 방문했다. 이날 정총리를 비롯해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 이철우 경북도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안영규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와 정치인이 한자리에 모여 김병수 울릉군수로부터 태풍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피해 현장으로 곧바로 달려갔다.
정 총리 일행이 찾아간 피해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대형 여객선 1척이 뒤집어진 체 물속에 잠겨있고 예인선 1척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체 항구 구석에 방치돼 있었다. 또 이들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된 사동항, 남양항, 도동항 일부 방파제가 붕괴되고 해안일주도로 곳곳이 거센 파도에 유실돼 일부 도로는 사실상 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태풍 피해는 이뿐만 아니었다. 민족의 섬 독도 역시 피해를 입어 여객선 접안시설이 크게 파손돼 복구 완료시 까지 관광객 입도는 당분간 불가할 전망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연이은 태풍으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이 500억원대에 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75억원이 훨씬 넘어 재난지역선포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 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로를 통한 이동이 쉽지 않아 울릉도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줄 안다. 그래서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며 “이번에 비록 울릉도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대한민국이 있기에 법과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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