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을 재개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단체와 피해자 측 변호인단(김재현·서혜진·이지은·강윤영 변호사)은 3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과 관련해 유족들이 제기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 명백한 자살이라 해도 사망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업무용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변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이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신속한 포렌식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준항고와 관련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담당 경찰서에 준항고 재판 관련 정보를 물었으나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는 고소인으로서 사망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개인의 이익이 있다"며 "재판부가 준항고에 대한 신속한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변호인단은 제출한 탄원서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사망경위를 제대로 밝힐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점 △설령 박 전 시장의 죽음이 명백히 스스로의 극단적 선택이라 해도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에 비춰 그 과정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는 점 △피해자는 지난 4년간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고소인인 만큼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할 사적 이익도 존재한다는 점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유족들의 요구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의 죽음에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7월 30일 경찰의 해당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준항고 신청을 냈다. 준항고는 사법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결과가 내려지기 전까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은 중단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현재 고소되어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 일체에 대한 포렌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지원단체와 변호인단 등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진술서 유포 등 '2차 피해' 관련사건, 서울시청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 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관련해 "피해자와 변호사들 및 지원단체들은 변함없이 성심을 다해 수사 및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자료의 제출에도 신속히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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