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성장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울산에서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서도 출생신고로 인해보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추가 지급 신청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일 이후 울산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 가운데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어린이집 재원·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씩 지급하며 다만 기존 울산시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현재까지 울산시는 어린이집 재원아동·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 4만3338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43억3380만원을 지급했다.
이의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를 방문한 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아직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둘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를 방문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