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시내버스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기사를 때린 5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일 버스를 쫓아가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A모(56)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낮 12시 40분께 익산역 인근 버스장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 기사 B모(61) 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버스기사 B 씨를 폭행하기 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려고 했지만, 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마스크를 사 올 테니 기다리라"고 요구한 뒤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출발한 버스를 택시로 뒤쫓아가 B 씨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버스기사가 태우지 않고 출발해 홧김에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전북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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