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의 한 대형조선소에서 건조중인 5만톤급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31일 소방과 국과수, 해경, 노동청 등 유관 기관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다.
합동감식은 화재가 발생한 경위와 원인 등을 면밀히 살폈다.
화재는 지난 27일 오후 8시37분께 일어났으며 6분만에 집화됐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A씨가 청수탱크 내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합동 감식반은 B산업 근로자 2명이 선박 내부 청수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한 자세한 화재 경위와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조길영 서장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여 같은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노동단체와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지역위원회 등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원인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선소에서 건조중이던 5만 톤급 유조선 엔진룸 내부 스프링기어룸 청수탱크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탱크 외부에서 도장작업을 보조하던 노동자는 온몸에 불이 붙은 채 탈출해 병원에 이송됐고, 탱크 내부 밀폐공간에서 유기용제 도료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약 1시간의 수색 끝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고의 원인이)밀폐구역인 청수탱크내에 폭발 및 질식위험이 적은 무용제 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용제 도료를 사용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동종사에서는 무용제 도료를 사용했지만 사고 회사는 유기용제 도료를 사용해 노동자의 안전보다 품질 우선인 이 회사에서는 언제든지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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