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보도를 한 조선일보 관계자 4명을 형사고소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허위날조 기사 작성 및 배포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방문하여 인턴 부탁을 했다는 8월 28일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해 배포한 조선일보 박상현·황지윤 기자 및 조중식 사회부장, 박두식 편집국장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지난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접촉·연락해 위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쓴) 두 기자는 어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송출해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일보를 향해서도 "이 허위날조 기사를 포함한 신문의 '초판'이 서울 외 비수도권 지역 전역에 인쇄돼 배포됐다는 것은 사회국장과 편집국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두 사람 역시 최소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민 씨의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오늘 서초경찰서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조선일보>는 신문 2면에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전날(28일) 일부 지역에 배달된 신문에 조 전 장관의 딸인 조 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실었다"며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부정확한 기사"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등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기사를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조민 씨가 조선일보 관계자 4명 외에 강용석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해 <조선일보>의 보도와 유사한 내용을 다뤘다.
조 전 장관은 "강 변호사는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실시간 댓글 내용 중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다. 재학생에게 어제 확인했다' 등을 언급해 딸이 연대 피부과를 찾아갔다는 댓글을 기정사실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당시 방송에서 강 변호사는 당시 해당 댓글을 읽으면서 "그 와중에도 조국과 조민 가족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차분히,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건 나라가 무슨일이 나건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강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 첫 화면에 '조국 딸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갔다? A: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재학생에게 어제 확인했어요'라는 글을 올려두었으며, 화면 하단에는 '조국 딸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 만다! 재학생 확인!'이라는 글을 게시해두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조민 씨가 이들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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