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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섬 거제 지심도 주택 13채 근대문화재 가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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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섬 거제 지심도 주택 13채 근대문화재 가치 높다

개발보다 보존적 가치 훨등히 높다면 거제시 개발계획 수정해야

경남 거제의 동백섬, 지심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15채 중 13채가 근대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심도 주민들의 주택이 근대문화재로써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지심도는 개발보다 보존적 가치가 월등히 높아지게 돼 거제시의 근본적인 개발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사)섬연구소는 24일 “지심도에서 아주 중대한 발견을 했다. 섬연구소의 전수 조사 결과 지심도 주민들이 사는 주택 15채 중 13채가 근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음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지심도 일본식 건축물. ⓒ섬연구소(강제윤)

강제윤 소장은 “1936년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인 10여 가구의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지심도에 포진지를 관리할 1개 중대 병력 100여명을 주둔 시켰다. 그때의 유물들이 지심도에 남아 있는 포진지 4개와 탄약고, 서치라이트 보관소, 방향 지시서, 욱일승천기 게양대 등이다” 고 소개했다.

실제로 거제시는 저도의 포진지는 물론 지심도의 일제 군사 시설들을 다크투어리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섬연구소에서 확인한 지심도 주택들은 전체 15채 중 13채가 일제 군대 주둔 시기에 건축된 일본식 목조 건물들이라고 전했다.

강 소장은 “지심도 주택 13채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던 시기 일제 군 주둔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밝혀줄 귀중한 사료이자 일제 침략전쟁의 증거들이다. 또 일제가 우리 국토를 어떻게 유린하고 조선민중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는지를 알려주는 증거다. 지심도는 한국판 군함도였던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땅에 일본제국주의 침략 군대의 주둔지가 이토록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는 것은 지심도가 유일하다. 과거 지심도가 국방부 소유였고 국립공원이었기에 파괴되지 않고 보존된 것이다. 반드시 문화재로 등록, 일제 침략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심도 민박 일본식 건축물. ⓒ섬연구소(강제윤)

섬 연구소는 “지심도 주택 13채의 건물 전체의 용도 또한 이번 조사로 밝혀졌다”고 했다.

지심도길 31-85 건물은 일본군 전등소 소장 사택이고 서명복씨의 집은 발전소로 이영구씨 주택은 일본군 장교 사택이었다. 주영길씨의 집은 헌병 주재소, 동백섬 하우스 민박은 통신소 사무실로 쓰였다.

또다른 건물은 일본군 간부 사택에 단무지공장, 일본군 병사 식당, 심지어 새끝 박계하 할머니의 집과 통영집 민박, 해피하우 민박, 등나무 집 민박은 포진지 공사 조선인 징용자 숙소로 사용됐다. 외에도 전망 좋은 집 민박은 옛 대장간 터 였다고 밝혔다.

강제윤 소장은 “그동안 거제시는 지심도 관광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강제 이주 시키고 주민들의 주택들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심도 주민들 주택들의 문화재 가치가 확인된 이상 강제 이주는 물론 주택들의 강제 철거도 해서는 안 될 상황이 된 것이다. 거제시가 오히려 주택들을 문화재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지심도 주민들이 강제 이주 당했다면 귀중한 역사 자원인 주택들도 멸실되고 말았을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심도 주택들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발견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 이라고 안도했다.

▲일본군 포진지. ⓒ섬연구소(강제윤)

강 소장은 “근대문화재 등록 신청은 거제시가 아니라도 지심도 주택들은 건물 소유권자인 주민들이 할 수가 있으며 신청이 없더라도 위급 시에는 문화재청장이 직권등록(문화재보호법 53조와 시행규칙 34조)을 할 수도 있다” 고 방법을 알렸다.

이어 “이 법률은 통영의 추용호 인간문화재 전통 공방 지키기를 하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로 대전지검에 고발을 하고 국회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개정 시켰던 법률”이라고 소개했다.

강제윤 소장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14조의3 제4항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건축물은 증축, 개축, 재축, 이축을 보장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거기다 지심도 주택들의 근대유산으로서 가치까지 확인 됐다” 며 “지심도 주택들의 문화재 가치 발견은 거제시에게 크나큰 선물이다. 거제시가 이 소중한 선물들을 (문화재로 등록해)더욱 가치 있게 활용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는 말로 거제시가 주민들에게 상생의 손길을 내밀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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