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4일부터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광화문에서 열린 8·15광복절 집회에 전세버스를 임차해 참석하면서 청주지역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청주시에 등록된 속리산관광 등 51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임차 시 이름과 전화번호 등 탑승객 개인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탑승객 명단작성 소홀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업계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탑승객 한명의 작은 노력이 청주시의 코로나 확산방지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전세버스 이용 시 반드시 탑승객 명단을 작성해 줄 것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