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여성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 준 뒤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직장 동료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후배 20대 피해 여성을 경남 김해시에 있는 거주지까지 데려다 준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이다.
당시 A 씨는 피해 여성을 따라 거주지로 들어간 뒤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성폭행을 시도했고, 정신을 차린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A 씨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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