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고용상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해당 보건소와 지자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 씨는 모 보건소 산하 센터에서 근무하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1월 1일 복직한 후 11월 4일, 육아시간 이용을 신청했다.
당초 재계약 대상자였던 A 씨는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한 후 돌연 계약연장 통보를 받았다. 상관인 치매관리팀장 B 씨는 앞서 해당 지자체 시장에게 A 씨의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했음에도 A 씨가 육아시간 이용을 신청한 이후인 11월 12일, 계약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송부했다.
B 씨는 "A 씨가 평소 불성실하고 업무 태만으로 다른 탐원들과의 갈등이 잦았다"고 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이보다 앞선 2018년, 당시 해당 보건소가 재계약을 앞둔 A 씨를 두고 "업무 성과가 좋고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동료 직원들의 평가도 좋다"고 평가했음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번 재계약 불가 통보가 △계약연장 의사가 있음을 밝힌 임기제 공무원 중 2020년도 계약연장에서 배제된 사람은 A 씨 한 명뿐이며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육아시간을 사용한 사람도 A 씨뿐인 점 △A 씨가 육아시간 사용 신청 후 B 씨가 '재계약 불가' 공문을 재송부한 점 등을 들어 이를 '육아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판단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8항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보건소장에 B 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최종 인사권을 가진 해당 지자체장에게 철저한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는 회사에 청구 후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단시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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