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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한경> 정정보도 기사에 '사내 기자상'이라니..."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기사 줄줄이 정정·반론·삭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기사들이 대거 정정보도 되거나 삭제되고 있다.

정의연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9개 언론사의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며 이중 11건의 기사에 대해 기사삭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제목수정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거나 강제 조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정의연 때리기'에 앞장선 내용이다.

<한국경제>가 대표적이다. <한국경제>는 5월 11일 '[단독] 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의연이 후원금을 유용했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정의연은 관련 보도를 두고 "국세청 신고시 2018년 모금사업비 총액의 대표지급처 1곳만 기재해서 오해가 발생한 것일 뿐이며 3300만원은 2018년 정의기억연대 모금사업비 지급처 140여곳에 대한 지출총액이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기사는 언중위 조정에 따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 게재됐다.

주목할 점은 <한국경제>가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조정을 받은 기사에 '사내 기자상'을 수여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중앙대언론동문회로부터 '제8회 의혈언론인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은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상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회계부정' 의혹 기사, 줄줄이 정정·반론·삭제

다른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다. <서울경제>가 지난 6월 1일 '[단독] 안쇄업체에서 유튜브 제작했다? 정의연 '제2의 옥토버훼스트' 의혹' 기사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 이뤄졌다.

정의연은 "보도에서 언급된 소규모 인쇄업체에 유튜브 영상 제작을 맡긴 사실이 없다"며 "국세청 신고 시 2018년 홍보사업비 총액의 대표지급처 1곳만 기재해서 오해가 발생한 것일 뿐이며 2965여만 원은 2018년 정의기억연대 홍보사업비 명목의 지출총액"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도 지난 6월 16일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이라는 기사에서 "여가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원 심의워원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의원 이사들을 포함시켰다"며 "여가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대협·정의연에 총 16억 1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보도도 사실이 아니었다. <조선일보>는 언중위의 조정에 따라 해당 기사의 하단에 [바로잡습니다]라며 "정의기억연대 이사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자사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16억1400만원의 보조금을 셀프로 심사하고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정정보도했다.

<서울경제>가 지난 5월 21일 보도한 '[단독] 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 원 어디로?'라는 제목의 기사는 언중위에서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게재'로 결정됐다.

해당 기사는 "정의연이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6억 3900만 원 가운데 2941만 원의 구멍이 발생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의연이 여가부로부터 실제로 받은 지원금은 6억 938만 4000원이다. 기사의 내용보다 약 3000만 원이 적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사였다. <서울경제>는 이 기사를 삭제하고 "본지의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며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공분 일으킨 '아미 패딩 사건'도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9일 <중앙일보>의 '[단독] 아미가 기부한 패딩...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는 기사는 정정보도로 강제조정됐다. 해당 기사는 "후원금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정의연이 그룹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한 방한용품을 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 일부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했다.

정의연은 "모든 할머니에게 패딩 점퍼가 전달됐다"고 반박하며 2018년 곽 할머니에게 패딩 점퍼를 전달한 사진과 이 할머니 등 13명의 피해자 할머니에게 물품을 보낸 택배 발송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중앙일보>도 이틀 뒤 '"아미 기부품 못 받았다"던 곽예남 할머니 수양딸..."오해 있었다"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보를 인정했지만 이미 기사의 후폭풍은 엄청났다. 연예 전문 매체도 <중앙일보>의 기사를 인용하며 정의연을 비난했다.

<국민일보>의 6월 9일 '"후진국도 아니고, 정의연 장부도 없다니" 회계사회 회장 한탄' 기사 또한 언중위의 조정에 의해 기사 삭제 결정이 됐다. 인터뷰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목화해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연은 이 밖에도 "언중위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기사 및 유사 기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방송사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48차 수요 정기시위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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