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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업무용 휴대폰은 중요한 증거...포렌식 재개해야"

법원, 박 전 시장 가족 측 준항고 받아들여...피해자 측 "강력 유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작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데 대해 피해자 측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피해자 측은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돼야 한다"며 박 전 시장의 유족이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준항고 재판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휴대폰은 현재 고소돼 있는 강제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며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한 자료"라며 "휴대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소인이 사망해 수사가 심각히 지연돼 왔고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조사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다"며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해당 휴대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며 "해당 휴대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 가족 측은 지난 24일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일정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이 진행하던 포렌식 절차는 준항고 재판에 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면 중단된 생태다. 준항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수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해당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찰청에 봉인 상태로 보관할 예정이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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