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가 대의민주주의 고유기능을 상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 최대현안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뒤늦은 성명서를 발표하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는 30일 임시회를 소집하고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선을 촉구했다. 주요골자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명시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지가하락과 무형 자산손실 보상 등의 조항이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달 초 포항시와 지역내 지진단체들이 발표했던 성명서와 흡사한 내용이다. 순수 시의회 차원의 항위성 내용과 해결방안은 전무하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A사회단체 대표는 “지난 28일 발표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가 제일 먼저 개정과 반대를 외쳐야 할 일을 이미 사회단체(포항지진범대위 등)와 포항시가 다 하고 난 뒤에 생색내기용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며 “지금 포항시의회는 대의민주주의 고유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 주모(53)씨 역시 “포항시의회는 정의가 무엇인지 대시민봉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며 “51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것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월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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