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미래통합당. 마산회원구)은 지난 22일과 29일 난해한 법률용어를 정비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발의에 앞서 “법전을 법조인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국민이 지킬 수 있나,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발의에 대한 당위성을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해하기 어려운 형법과 형소법 법률용어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뀌게 된다.
현행 형법과 형소법에는 각각 1953년, 1954년 제정된 이후 6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인거인(隣居人 = 이웃사람)’, ‘문호(門戶, = 문)’, ‘광갱(鑛坑, = 지하채굴시설)’, ‘지득(知得, = 알게되다)’, ‘결궤(決潰, = 무너뜨리다)’, ‘호창(呼唱, = 불리우다)’ , ‘받음이 없이 = 받지 않고’, ‘공익(公益)에 공(供)하는 =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해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법전을 법조인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를 지키라고 할 수 있나”라며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 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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