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9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는 순간 포항시민들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며 “안전을 중요시하는 이 정부가 포항시민들의 엄청난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고 밝혔다.
범대위는 개정안 주요내용 중 재산상 피해자 지원금에 지급한도를 정하고 지급비율을 70%로 한정한 것은 모(母)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고 항변했다. 모법인 특별법에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또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정된 여타 특별법과 시행령에 지원한도와 지원 비율을 규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지역 차별”이라고 말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만약 실질적인 100%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 이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70%만 피해지원을 한다면 나머지 30%는 포항시민들의 잘못인지 되묻고 싶다” 며 “정부는 실질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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