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해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월부터 지역내 기업체에 재직하는 노동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입지원금은 창원시의 인구 증가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창원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지난 1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전입지원금 신청 요건이나 필요서류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신청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신청대상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거주 후 창원시 지역내로 전입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노동자이다.
재직증명서(신청일 현재 기준) 또는 사원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을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민원지적과, 시청민원실에서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최초 전입 1회에 한하여 10만원이 지급되고 신청에 의한 계좌로 지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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