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16)에게 단기 3년 6월, 장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2월 28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군의 어머니는 흉기에 찔린 뒤 이웃 주민에게 연락했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지난해 자주 어머니와 다툼이 있었다. 사건 당일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증상이 발현돼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어머니에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며 "어머니가 보고싶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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