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학교 성폭력 사건 발생 때 신속한 징계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대한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에서 전담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최근 김해와 창녕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사건’<프레시안 7월 9일, 15일 보도>과 관련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했다.
박 교육감이 밝힌 주요 대책은 신속 징계 절차와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 전담 외에도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수시·불시 점검체계 구축,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정비, 전문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우선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를 적용해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이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히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박 교육감은 “지금까지는 수사과정을 거쳐 검찰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 후 감사관 조사를 통해 징계의결을 요구해 왔다”며 “앞으로는 시민참여조사단을 통해 조사부터 징계의결 요구까지 전담하도록 하고, 검찰의 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키는 등 시민 참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불법촬영카메라 수시·불시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성폭력 안심점검단’을 운영해 신뢰성을 높이고 ‘안심점검 요구제’를 도입해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불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 교육감은 “유치원을 포함해 모든 도내 학교에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기관별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청은 학교 점검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 필요한 경우 현장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폭력 안심점검단도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조직체계도 확대한다. 성폭력 사안 처리 전담기구인 ‘성인식 개선팀’을 ‘성인식 개선 담당’으로 확대 신설한다. 임기제 사무관과 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신고·접수 창구와 교육자료 제공을 위한 전담 플랫폼도 오는 8월 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성폭력 관련 예방과 신고·처벌·지원체제 등을 명확히 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도 운영한다.
박 교육감은 “성폭력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이번 사안들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을 받더라도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후속대책 마련과 조치들을 통해 도민과 교육가족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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