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소속 공직자가 행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당 이득 및 재정 손실 행위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해 신고자의 권리 찾기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보상금 지급제도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보상금 지급 조례)에 정해진 보상금 지급제도는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부조리 유형 또는 중대범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2년으로만 정하고 있어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를 갖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조례를 세종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으며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일반부조리를 3년으로 변경하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뇌물수수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년, 1억 원 이상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1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부조리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처리기한을 신설하고 통지의무를 두어 신고자의 편의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권순오 감사관은 “이번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신고자에게 권리를 돌려주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종교육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니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조리행위 신고는 감사관실 방문, 우편, 팩스,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교육부조리신고’ 창구 이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내용의 비밀 및 신고자의 신분은 조례에 따라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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