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교회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도 설치된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교회를 통한 소규모 모임을 통해 확산하는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전했다.
중대본은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의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단체 식사도 금지하는 한편, 모든 교회 출입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회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중대본은 정규 예배 시에도 찬송 등을 통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도 금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예배 등 종교 행사를 전후해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 대장을 작성할 책임도 교회 방역 책임자에게 부과했다.
종교 행사 시에는 이용자 간 2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 또한 수칙으로 정했다.
교회 방문자는 출입 시 QR코드 명부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중대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중대본은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 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이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요인은 국내 주요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까지 광주에서는 일곡중앙교회를 통해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사랑교회 등을 통해서도 감염 사례가 나왔다. 수도권에서도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꾸준히 이어졌다. 대전에서도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에 종교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언급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 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신교계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이번 대응이 교회의 신앙 활동 일부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라,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결과로 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날(7일) 밤 고양원당성당에서 신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8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당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 사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 등을 미뤄 특정 종교에만 정부가 강제력을 발휘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대본은 일상 생활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해 각 활동 위험도를 종합평가한 기준도 발표했다.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는 위험도 '높음'으로 평가했다. 종교 활동, 모임과 행사, 목욕 및 사우나와 찜질, 미용 및 뷰티서비스 위험도는 '중간'으로, 쇼핑과 독서, 공부, 게임, 관람은 위험도 '낮음' 활동으로 각각 분류했다.
중대본은 한편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를 비치한 곳,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는 곳, 종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뷔페 형태, 1인 반상 등의 상차림을 통해 이용객들의 침이 섞이는 반찬 공유 등이 일어나지 않는 한식당 96개소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곳으로 지정하고 해당 식당의 서비스 제공 형태를 유행화한 지침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중대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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