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경남지방병무청이 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 거창군, 합천군, 남해군, 의령군, 함안군, 하동군, 양산시, 창녕군에 이어 13번째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주차료·이용료·관람료 면제 또는 감면 등 다양한 예우와 혜택 제공이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代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매월 병무청에서 심사해 선정한다.
현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17곳을 포함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39곳이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이관연 경남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