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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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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제정

다양한 예우헤택 제공... 경남도 13번째

경남 사천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경남지방병무청이 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 거창군, 합천군, 남해군, 의령군, 함안군, 하동군, 양산시, 창녕군에 이어 13번째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주차료·이용료·관람료 면제 또는 감면 등 다양한 예우와 혜택 제공이다.

ⓒ경남지방병무청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代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매월 병무청에서 심사해 선정한다.

현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17곳을 포함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39곳이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이관연 경남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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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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