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 2019년 567건 등 총 1481건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에서도 지난 2017년 14건, 2018년 13건, 2019년 21건 등 모두 48건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 기간동안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8명, 2018년 3명, 2019년 6명 등 총 17명이었으며 이중 2명은 대전에서 발생했다.
부상자도 전국에서 2017년 487명, 2018년 473명, 2019년 589명 등 모두 1549명에 이르렀으며 대전에서도 2017년 12명, 2018년 부상 14명, 2019년 21명 등 47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로 밝혀져 이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전 원신흥동에 거주하는 A씨는 "원신흥동 흥도초등학교부터 도안고등학교 사이 도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만 되면 불법주정차로 인해 제대로된 주행을 할 수 없다"며 "인도와 차도 사이에 보호펜스가 설치돼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 염려되어 이 길을 지날때 상당히 긴장이 된다"라고 불법주정차의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됐다. 이는 스쿨존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두 배 수준이다.
한편 일반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도 심각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대전시청 근처 이면도로의 경우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한쪽 차로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주차장 자리가 부족한 도심의 이면도로도 불법주정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등 심각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함께 요구된다.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게 되어도 중앙선침범 사고는 아니지만 교행하는 차량 모두 주의를 해야한다"며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로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서로 주의·양보 운전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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