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등법'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전날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는 별개로 9월 정기 국회에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평등법'이라 명명한 데는 "차별금지를 하는 이유는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이라며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국민들에게 보다 이 법안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전원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사회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가 평등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이자 여러 국제이권조약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응답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인권위가 지난 4월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 응답한 점을 들어 "우리 국민 상당수도 평등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날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21개 차별사유와 함께 차별 개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차별'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간접차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괴롭힘' △업무, 고용, 교육 등에서의 '성희롱'과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평등법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괴롭힘' 개념에 혐오표현이 포함되고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혐오표현 규율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며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집단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오히려 보다 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설교나 전도를 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종교의 자유로 평등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종교 단체 안에서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같은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유만이 아니라 장애, 나이, 종교, 인종, 학력 등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 사유를 포괄하는 것"이라며 "평등법은 사회의 주류적 경향과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개인이나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 이를 장려하는 법이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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