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안인득(43)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며 줄곧 주장해왔던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것이다.
피해자 유족들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유족들은 한참 동안 법원을 떠나지 못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4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뒤 7개월여 만이다.
안인들은 1심 당시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조현병 등 정신병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재판 결과는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택했다.
그러자 안인득은 항소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 있다는 논리였다.
안인득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24일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형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1심 판결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안인득의 혐의에 대해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던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는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전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인득은 수의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굳은 표정이었으며, 재판 결과를 차분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심 선고 때 큰소리로 항의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은 지른 뒤 대피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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