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박경열 의원은 23일 자신의 배우자와 동생 회사가 포항시와 포항하수처리장 등에서 5년간 8억원대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프레시안> 단독보도(6월16일,17일자)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급 수의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2018년 자신의 배우자가 (주) 면강 대표를 맡고 있을 당시 지진 외 수의계약은 총 37건 1554만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2019년은 지진피해 현장에서 1건 45만4000원이 전부였고 지진외 수의계약은 47건 2381만원이 전부라고 했다.
하지만 <프레시안>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의계약 금액은 4000만원 이었으며 2018년 배우자가 회사대표로 변경된 이후에는 13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별도 첨부사진 참조) 결국 박 의원의 실제 소유회사로 알려진 (주)면강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포항시와 포항하수처리장 등으로 부터 총 250건의 수의계약을 따내 약 8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박 의원은 또 <프레시안>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며 법적대응을 밝혔다. 이에 <프레시안>은 국민의 알권리와 박경열 시의원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취재한 자료를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 33조 2항 2호 ‘지방의원의 배우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위반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선출직 시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직자윤리와 공무원법에도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A씨는 “박 의원의 ‘억울함’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며 가치도 없는 설명”이라며 “박경열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프레시안>은 박경열 의원이 ‘한 언론사가 경찰에 고발했다’는 주장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히며 모든 것은 시민들과 관계당국이 사실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