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경북도의회 도의원(울릉)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경북도민의 울릉도·독도 방문 시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해 주는 조례 시행을 앞두고 ‘경북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여객선 운임 지원에 따른 관리와 운영 주체를 울릉군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여객선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에서 울릉군수와 함께 경상북도지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남 도의원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관광산업이 기반인 울릉군의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경북도민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데 들어가는 여객선 운임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돼 많은 경북도민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시행을 앞두고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울릉도는 동해의 한 가운데 위치한 독도와 함께, 우리나라 영토임을 잊지 말고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침탈 야욕에 맞서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모든 국민들에게 운임지원이 확대 되도록 국가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국민과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영토주권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도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민과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남 도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되었으며, 오는 24일 열릴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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