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0일 된 지인의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수차례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생후 110일 된 아이를 돌보던 중 분유를 먹고도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가나 3차례에 걸쳐 흔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구조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도망가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아기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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