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A시의원의 배우자와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2015년부터 5년간 총 250건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해 8억원 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17일 드러났다.이는 당초 <프레시안>이 16일 단독보도한 수의계약 금액 6억5000만원에서 2억여원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A시의원은 2014년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2018년 2월 자신의 배우자로 명의변경을 한 이후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주변에 알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프레시안>취재 결과 A시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A시의원의 실제 소유회사로 알려진 M사는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포항시(각 부서)와 남⋅북청, 포항하수처리장과 총 250여건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A시의원의 배우자가 회사대표로 변경된 2018년 이후에는 130건을 수주했다.
이와관련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위반과 관련해 '지방계약법 위반 처벌규정'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칭)지방계약법 제33조는 지방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규정은 미미해 지방계약법 조례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즉, 시의원이나 단체장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명의 회사를 지자체를 통해 일감을 알선하더라도 사법처리 규정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의 경우, 포항시의회에서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사직권고 처벌을 할 수는 있다. 또한 포항시 공무원이 A의원으로부터 협박이나 공갈, 뇌물등 경찰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는 가능하다.
한편 포항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그동안 청렴한 이미지였던 A의원에게 실망과 함께 추후 사법당국의 조사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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