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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거짓말"

[기고]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기제 제대로 이해하기: 양재진 교수에 대한 비판

기본소득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쟁에 동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시작됐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 국내 학계는 정치권 논쟁 훨씬 이전부터 기본소득에 관한 찬반양론을 전개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대표와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재진 연세대 교수, 유종성 가천대 교수 등이 각자의 기본소득 철학을 이미 <프레시안>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도 이 같은 논란을 정리한 <프레시안>이 다시금 기본소득 찬반과 관련한 입장을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으로 묶어 중계하는 까닭이다.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묶음 바로 보기)

<프레시안>은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에 열려 있다. 기고를 희망하는 분은 이메일 eday@pressian.com 으로 글을 보내주시면 된다. 편집자.

양재진 교수는 6월 3일자 <프레시안> 기고(☞바로 보기: 기본소득, 막연한 기대감 뒤에 감춰진 것들)에서 기본소득이 정책의 '가성비'가 낮아 사각지대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소득재분배 효과와 소비증대 효과도 미미하며, 예산제약 문제로 인하여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양 교수는 비판의 근거로 '가성비'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가격과 성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불충분하며, 현실의 행정과 정치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허하다.

양 교수가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필연적으로 구축하리라고 부당하게 전제하고 있음을 논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복지국가의 역사는 ‘복지의 원리’가 고정불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진화·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과 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과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면의 제약 상 여기서는 그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비판하고자 한다.

소득불평등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 소득격차가 아니라 '상대적 소득비중'

지니계수(각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격차를 일대일로 모두 비교하여 계산하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짐.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음), 5분위배율(상위 20%의 소득비중을 하위 20%의 소득비중으로 나눈 값), 10분위배율(상위 10%의 소득비중을 하위 10%의 소득비중으로 나눈 값) 등 소득불평등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 소득격차가 아니라 ‘상대적 소득비중’이다. 이는 각종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조세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비례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납세액 비중이 늘어나는 형태의 세금을 누진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득 대비 납세액 비중이 줄어드는 형태의 세금을 역진세라고 한다. 특정 기간 A의 소득이 100, B의 소득이 900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A가 세금으로 자신의 소득의 20%인 20을 내는데, B가 세금으로 180을 내면 비례세, 180보다 많은 액수, 예컨대 260을 세금으로 내면 누진세, 180보다 적은 액수, 예컨대 100을 세금으로 내면 역진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A와 B는 과세 전 소득 비중이 1:9였는데, 비례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대로 1:9,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1:8, 역진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1:10이 된다.

이 경우 지니계수는 비례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불변이나(0.4),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감소하고(0.389, 이하에서도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표시함), 역진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한다(0.409). 비례세나 누진세나 역진세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과세 적용 후 '절대적 소득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는 같은데도 말이다(위의 예에서 원래 800이었던 A, B의 소득격차가 비례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640,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560, 역진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720으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비례세는 각 소득계층의 상대적 소득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누진세는 각 소득계층의 상대적 소득비중을 압축하고, 역진세는 각 소득계층의 상대적 소득비중을 오히려 확대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마가렛 대처 총리 시절 영국이 도입을 검토한 인두세의 경우, 비록 그것이 절대적 소득격차는 변화시키지 않지만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동일한 액수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소득비중을 확대하는 기획이었다(위의 예에서 A와 B에게 10의 인두세를 거둔다고 가정할 경우, 지니계수는 0.4에서 0.408로 증가한다). 만약 소득불평등 측정에서 상대적 소득비중이 아니라 절대적 소득격차가 중요하다고 오해한다면, 인두세의 역진적 성격도, 1990년 영국에서 벌어졌던 인두세로 인한 대규모 폭동과 대처의 사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한 오해의 원인: 절대적 소득격차와 상대적 소득비중의 차이, 과세 효과와 급여 효과의 차이에 대한 간과

이제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얘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보자.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절대적 소득격차와 상대적 소득비중의 차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세 효과와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급여 효과의 차이에 대한 간과이다. 예를 들어, <노동경제논집>에 2017년 게재된 박기성, 변양규의 '안심소득제의 효과'라는 논문에서 제시된 그릇된 주장, 즉 "이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할 경우 지니계수는 불변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재진 교수의 "소득이 있건 없건 똑같은 액수를 받으니, 소득재분배 효과가 날 수가 없다.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동일 액수를 받으니 양극화 해소 효과 또한 전혀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는 형태의 기본소득이 지급 단계에서 절대적 소득격차를 줄이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이들 논자들은 이를 근거로 기본소득이 지급 단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게 된다.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오해에 기반하여 양 교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는 기본소득의 지출을 통해 현행 복지급여 만큼의 재분배 효과를 보려면, 세금을 추가로 3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2019년 한국의 총조세부담율은 GDP대비 27.4%다. 총조세부담율을 현재의 3배인 GDP의 82.2%까지 끌어 올려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현 수준의 양극화 해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진실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기제 제대로 이해하기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크게 t%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델(internal funding(개인/가구에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의미에서의 대표적인 모델)과 공유부기금 수익-기본소득 모델(external funding(개인/가구 외부에서 재원으로 조달한다는 의미에서의 대표적인 모델)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먼저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급되는 t%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델(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UBI-FIT) model)이 (직접효과만 따질 경우)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하며,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 단계에서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0이지만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 지니계수를 t% 개선한다는 것은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이건민, 2018,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테크니컬 노트', Alternative Working Paper No.05,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학적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워킹페이퍼를 직접 읽어보시면 되리라 생각하고, 여기서는 단순화를 위해서 특정 기간 소득이 40인 A, 110인 B, 167인 C, 238인 D, 445인 E, 이렇게 5명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다(참고로 이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시장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에서 가져온 것으로, 소수점을 없애기 위하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점유율을 각각 정확히 10배 한 것이다).

언급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가계조사가 (초)고소득층을 조사대상에서 누락하거나 이들의 소득을 과소보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실제 소득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5분위별 소득점유율 값만을 이용하여 선형보간법으로 지니계수를 추정할 경우(0.375) 전체 소득분포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할 때보다 (초)고소득층의 소득 정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지니계수를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0.402). 하지만 이러한 두 사항은 아래에서 기술할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기제에 관한 논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회의 총 소득은 1000, 평균소득은 200이다.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전 지니계수를 계산해보면 0.375이며, 5분위배율은 11.125(=E의 소득/A의 소득=445/40)이다. 이제 소득의 20%를 거둔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양 교수가 예로 든 82.2%의 4분의 1 미만이며,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27.4%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러면 과세 후 소득은 A가 32, B가 88, C가 133.6, D가 190.4, E가 356이 되는데, 과세 단계에서의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놀랍게도 0.375로 불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 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A, B, C 소득의 절대적 소득격차는 80%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40:110:167:238:445(=32:88:133.6:190.4:356)라고 하는 A, B, C, D, E의 상대적 소득비중의 차이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된 200(=1,000*0.2)을 각자에게 40만큼 나누어주자. 기본소득 지급까지 마쳤을 때의 A, B, C, D, E의 최종 소득은 각각 72, 128, 173.6, 230.4, 396이 되는데, 최종 단계에서의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놀랍게도 약 0.300으로 줄어들며, 지니계수 개선율은 정확히 20%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 후 단계와 비교했을 때 A, B, C, D, E의 절대적 소득격차는 불변이지만, 40:110:167:238:445이라고 하는 A, B, C, D, E의 상대적 소득비중의 차이는 72:128:173.6:239.4:396으로 압축되었기 때문이다. 5분위배율 역시 11.125에서 5.5로 50.562% 감소한다(참고로 같은 자료의 '10분위별 평균소득'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10분위배율은 31.103에서 8.970로 71.159% 감소한다.).

결국 박기성, 변양규, 양재진 세 사람은 '절대적 소득격차가 줄어들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절대적 소득격차가 불변이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에 근거하여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체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 단계와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 각각 일어나는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기제, 그리고 절대적 소득격차와 상대적 소득비중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위에서는 소득에 비례하여 과세한 예를 다루었기 때문이며 조세제도를 누진적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과세 효과가 지급 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평균세율을 20%로 하면서 누진적으로 설계된 기본소득 제도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서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 단계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여기서는 단순화를 위해서 위에서와 같이, 소득이 40인 A, 110인 B, 167인 C, 238인 D, 445인 E, 이렇게 5명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다. 소득이 40 이하인 구간은 6.2%의 세율로, 40에서 110 사이 구간은 10%의 세율로, 110에서 167 사이 구간은 20%의 세율로, 167에서 238 사이 구간은 30%의 세율로, 소득이 238 이상인 구간부터는 40%의 세율로 과세할 경우, 평균세율은 정확히 20%가 된다. 그러면 과세 후 소득이 A는 37.52, B는 100.52, C는 146.12, D는 195.82, E는 320.02가 되는데, 과세 단계에서의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0.330이며, 과세 전 단계 대비 지니계수 개선율과 감소분은 각각 12.007%와 0.045가 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된 200(=1,000*0.2)을 각자에게 40만큼 나누어주자. 기본소득 지급까지 마쳤을 때의 A, B, C, D, E의 최종 소득은 각각 77.52, 140.52, 186.12, 235.82, 360.02가 되는데, 최종 단계에서의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0.264로 줄어들며, 지니계수 개선율과 감소분은 과세 후 단계와 비교했을 때는 20%와 0.066으로서, 지니계수 개선율과 감소분 모두 과세 단계보다 큰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참고로 과세 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는 지니계수 개선율과 감소분이 29.606%와 0.11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단계별 지니계수 감소분을 계산해보면, 과세 단계에서의 감소분은 0.045,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의 감소분은 0.066으로서, 지니계수 감소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40.556%와 59.444%가 된다. 5분위배율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과세 단계에서의 감소분은 2.596,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의 감소분은 3.885로서, 5분위배율 감소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40.052%와 59.948%가 된다.

현실에서는 (초)고소득층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저소득층의 수가 더 많으며 초고소득층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의 실질세율을 부담하고 있음도 함께 고려해본다면, 평균세율을 20%로 하기 위해서는 위의 예에서와 같이 저소득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10% 미만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모든 경우에 대해서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위의 예보다 더 누진적으로 설계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보인 과세 단계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비한 지급 단계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대적 우위의 정도도 보수적인 수치로 제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유부기금 수익-기본소득 모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자. (설령 공유부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잠시 도외시하더라도) 공유부기금 등의 수익을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정책에서도 각 개인 간 소득 절대액수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하여 각 개인 간 상대액수의 비중 차이는 감소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인 A와 월 소득이 400만 원인 B가 있고, 이들이 공유부기금 등의 수익을 재원으로 한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한다면, 기본소득 지급 전의 'B의 소득/A의 소득'은 4인 반면 기본소득 지급 후의 'B의 소득/A의 소득'은 3으로 줄어들었음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지니계수는 0.3에서 0.25로 감소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니계수가 되었든, 5분위배율이 되었든, 10분위배율이 되었든 소득불평등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 소득격차가 아니라 상대적 소득비중이다.

지니계수 산식을 통한 이해

위에서의 논의는 지니계수 산식을 이용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지니계수 산식은 다음과 같다.

ⓒ이건민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델의 지급 단계에서나 공유부기금 수익-기본소득 모델에서나,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각 사람의 절대적인 소득격차는 그대로지만 기본소득 지급 전과 비교했을 때 분모에 들어가는 평균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지니계수 값은 줄어들게 된다. 이는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관철된다.

결론: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기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 얘기를 요약해보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은 개인소득세나 공유부기금 수익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여 말할 수 있겠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과세가 적어도 역진적이지 않고 누진적이기만 한다면, (직접효과만 따진 것이긴 하지만 – 참고로 양 교수도 직접효과만 따지고 있음) GDP의 20% 수준에 상응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니계수 개선율은 적어도 20% 이상이 될 것이며, 지니계수 개선율과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 단계에서가 아니라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 발생할 것이다. (참고로 위의 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시피,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의 감소율은 50%를 상회할 것임은 물론이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2,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45로서, 조세 및 급여 체계로 인한 지니계수 감소율은 14.18%인 것으로(통계청, 2019,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분석되었으므로, 20% 이상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지니계수 개선율로 측정한 우리나라 전체 조세-급여 체계(tax and transfer system 또는 tax and benefit system) 소득재분배 효과의 약 1.4배에 달한다. 양 교수가 제시한 82.2%의 4분의 1 미만의 값인 20% 수준에 상응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이러한 수치가 나온다.

양 교수가 쏘아올린 작은(?) 해프닝과 그것을 반박한 이 글이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기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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