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생 등교가 지연됨에 따라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 업체에 손실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통학버스 미운행 기간에 대해 인건비 70%와 부대 경비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비 등 실제 소요되지 않은 경비는 제외한다.
또 운송 업체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각급 학교에 증회 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며, 운송 업체도 학교의 증회 운행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과 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운송 업체의 경영난을 덜고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학생 통학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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