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한 주민이 우월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협박행위로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울릉군의회 부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울릉군 주민 윤 모씨(남.48)는 지난 9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울릉군의회 공경식 부의장을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울릉군여객선비상대책위원회’ 주최 규탄대회가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읍 저동 수협 위판장에서 열렸다.
이날 고소인 윤씨는 다니고 있던 직장에 휴가를 내어가면서까지 울릉주민의 한사람으로 규탄대회에 참석해 군수를 포함한 군의원, 도의원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씨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울릉군의회 공 부의장은 윤씨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해 위 사실을 언급하며 회사 차원에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군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조치가 있음을 전했다.
이같은 공 부의장의 뜻을 전해들은 윤씨의 직장상사는 민원이 접수되어 긴박한 상황이라며 윤씨를 지사가 있는 포항으로 호출해 진위 여부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직장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호출당한 윤씨는 인사나 근무상의 불이익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고소인 윤씨는 “울릉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었을 뿐인데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이 군민을 대상으로 자신을 깍아 내렸다는 이유로 직장에 전화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뜻을 전하는 게 정말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이 맞는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윤씨가 근무하고 있는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맺어 1년에 3억 원 가량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공경식 울릉군의회부의장이 위와 같은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3곳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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